강아지를 입양할 때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많이 하십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적인 절절차가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이니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가 국가에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보호와 실종, 유기 방지를 위하여 집이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대상과 시기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를 소유한 보호자
- 시기 : 입양 또는 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 권장
- 단, 고양이는 현재는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의 장점
- 분실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에는 보호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쉽게 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버릴 시 추적이 가능하여 사전에 유기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여 반려인 책임 강화 측면이 이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조회가 용이하여 보험가입 및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시 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4. 반려동물 등록 신청
(1) 시군구청에 신청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을 데려온 날 (보호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대행기관 신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 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신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등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등록이나 변경, 양도 및 양수 등에 대한 사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 등록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강아지 이름, 품종, 생년월일, 성별, 접종 여부 등 기본정보
- 경우에 따라 분양 계약서 또는 입양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만약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라면 양도/양수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5. 반려동물 등록 방식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이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마친 후 반려동물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내외장형 식별장치를 다는 것까지 하셔야 정상적인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것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인식을 위한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속에 넣는 내장형 방식과 보호자가 마이크로칩 시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외장형 장치를 달아야만이 동물등록에 의한 인식표를 단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과정을 마쳐야 동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구분 | 방식 | 비용 | 설명 |
---|---|---|---|
내장형 마이크로칩 | 가장 권장 | 삽입비 2 ~5만원 | 피부 밑에 작은 칩 삽입, 병원에서 시술 |
외장형 등록 | 쉬운 방식 | 삽입 비용없음 | 목걸이형 전자태그, 잃어버릴 경우 위험 |
등록증만 발급 | 임시등록 | 1만 원 | 등록번호만 부여, 추후 칩/ 외장 등록 필요 |
이렇게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무선식별 장치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외출 시에는 별도로 반려동물의 목에 간단한 보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달아주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 사항이므로 시·군·구청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하기도 하며, 캠페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미등록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무료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료 등록 또는 비용지원 행사를 하고 있으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을 하시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20만원
- 2차 적발: 40만원
- 3차 적발: 60만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한 후 주소가 바뀌면?
A.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 합니다
Q2.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기존 주인이 등록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정보 양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동의 필요)
Q3. 등록증 분실 시?
A.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맺음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반려동물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등록을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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