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유세 활동과 후보자 홍보가 활발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밥 한 끼 대접받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의 식사대접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기부행위로 불법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모르고 간과할 수 있는 선거와 식사대접에 관련된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식사대접에 관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와 관련된 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위반 사례
- 경남 예비후보 식사 대접 사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주도 식사 제공 사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16명에게 과태료 62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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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용되는 예외 사례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 제공: 1인당 3,000원 이하의 간단한 다과(김밥, 떡, 음료 등)는 허용됩니다.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사 제공: 공식 등록된 선거사무원에게는 한 끼에 6,660원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세 동행자 식사 제공: 1인당 1만 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명단 및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
4. 주의해야 할 불법 행위
유권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그와 관련된 자로부터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음식물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도 아래와 같은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1만 원 이하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지인 요청으로 특정 후보자 홍보 문자 다량 전송
- 공무원이 SNS에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후보 지지 표현
- 사실 확인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5.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1.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0 (전국 어디서나 무료)
- 2. 온라인 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 가능 - 사진, 녹취,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후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 3. 모바일 신고: ‘선거정보’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여 실제 적발·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 | 포상금 범위 |
---|---|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 최대 1,000만 원 |
중대 범죄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 최대 5억 원 |
※ 포상금은 범죄의 중대성, 제보의 기여도, 사회적 파급력 등에 따라 산정되며, 선거 종료 후 법적 판결 확정 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1만 원 이하 식사도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유권자 대상 식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입니다. 예외는 선거운동원이나 동행자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 선거사무소에서 음료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A. 음료나 다과류는 3,000원 이하로,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Q. 식사 제공이 아닌 커피 쿠폰을 주는 건 괜찮을까요?
A. 커피 쿠폰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선거가 끝난 후 식사 대접은 괜찮은가요?
A.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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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위법이므로 작은 호의라도 식사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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