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자녀에게도 미리 자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든 적든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증여와 상속은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실전 중심의 증여·상속 전략을 사례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다르게 접근하자
많은 분들이 '증여'와 '상속'을 세금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두 제도는 미리 준비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는 생존 중 자산을 이전하고, 상속은 사망 이후 법적으로 처리되며,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전략의 여지는 증여가 훨씬 많습니다.
2. 증여 공제 한도는 이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억 원까지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즉, 두 자녀에게 어릴 때 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한다면 4억 원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또 10년 후 동일한 방식 반복 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 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니 이를 잘 활용하시어 절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전 사례로 보는 증여 전략
[사례1] 60세 김 OO 님은 은퇴를 앞두고 5억 원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전략 : 두 자녀에게 각 5천만 원씩 증여하고, 배우자에게도 일부 이전하여 증여 공제 한도까지 최대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 30세가 되는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망 후 단번에 상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수천만 원 부담을 미리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상속세는 자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아래 제도를 조합하면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소액 상속 시 유리)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전액 상속 시)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자산 최대 500억 원까지
-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동거 시 6억 원까지 공제
이 부분은 상속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최신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증여와 상속, 언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사례 2] 65세 이 OO 님, 10억 원의 부동산과 3억 원의 금융자산 보유. 자녀 2명.
전략:
- 배우자 명의로 일부 부동산 이전 → 상속 시 배우자 공제 확대
- 금융자산은 생전 증여 → 공제 한도 활용. 성인이된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각각 5천 만원씩 증여
- 상속 재산은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동거공제 적용
이 조합을 통해 상속세 수천만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중요한 절세 포인트 요약
-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누적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증여와 상속은 병행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합산 과세 → 타이밍 중요
- 자녀가 세금과 자산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는?
A. 성인 자녀 2명에게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10년 단위)
Q. 증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A.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10년 단위 공제 주기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려면?
A. 배우자가 실질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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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세금 덜 내는 법은 합법적인 준비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나중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면 수억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증여와 상속 전략을 시작해 보세요. 정직하고 현명한 준비가 곧 가족에 대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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